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