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인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이들 간의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차인들 상호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받을 순위를 정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