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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갑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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