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는 “가정공동생활의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1개의 주택에 관한 수인의 임차인들이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긴밀한 인적 결합을 이루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보증금이 그 생활공동체의 계산으로 일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지 임차인들 사이의 상호 친분관계에 힘입어 같은 거주 공간에서 원활한 공동생활이 가능했다거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터잡아 상호 임차한 부분에 관한 일시적인 공동 사용을 서로 용인하거나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공용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청주지법 2007.5.31. 선고 2007가단3957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甲과 乙이 특별한 인적결합이 없는 친구 사이이고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단지 부엌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자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