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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준 을소유의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소개로 위 주택을 전에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200만원이나 싸게 구입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이 저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남향아파트의 중개를 의뢰하여, 남향인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아파트는 북동향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중개업자 갑은 매수의뢰인 을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46평형 아파트를 소개하다가, 38평형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이곳도 48평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계약당일에도 매매계약서에 38평 면적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8평형 아파트 시가보다 8,800만원 비싸게 매수하였으며 매도인 병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갑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을이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병과 X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병을 X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정으로 알고 X 토지를 매매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은 정과 동명이인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병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데 우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주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부동산중개업자 A를 통해 을과 B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을은 임차목적물인 B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병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A가 을의 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갑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갑이 임차보증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해 중개업자인 A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공인중개사인 을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도인 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 란에 “남서”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을이 공인중개사로서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의 아파트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을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중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갑에게도 상대방의 소유권 유무 등을 조사할 의무가 인정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건물을 구매함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 을에게 의뢰를 하였는바, 을이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목적물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구매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갑 은 을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5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 을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갑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갑은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2013. 3.경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5층짜리 건물을 을로부터 15억 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물 지하에는 병이 2012년부터 상가를 임차해 노래방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병이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A는 병이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건물을 매수한 갑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요양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갑은 병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공인중개사 A가 병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공사를 5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제가 경제사정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건축업자갑과 저의 주택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어떤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 을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자, 수급인인 갑은 그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액상환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직접 이행의 소 제기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그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도급인으로, 을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공사를 50%정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을은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대응방안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회생절차에서도 적용이 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성형압출기 본체 부분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체와 연결된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제작하되 을이 제작물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저는 성형압출기의 본체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은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품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완성된 목적물을 저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상대방은 공사에 필요한 주재료를 제공하였으며, 건축허가 명의는 도급인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에 의하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수급인에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상대방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저의 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상대방이 건축한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완성된 목적물을 저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상대방은 공사에 필요한 주재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상대방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의 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상대방이 건축한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는 을회사와 승강기 3대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갑회사는 을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 11. 2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 1.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을회사가 계약금 중 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갑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갑회사는 2001. 8. 14. 을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을회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을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갑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8. 9. 5.경 제기하자, 을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을회사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을 회사의 건물에 맞추어 일정 사양으로 특징이 있는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를 하였고,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갑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을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대금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이 기한까지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을은 갑에게 약정했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성형압출기는 통상폐합성수지를 1일10t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여야함에도 갑이 공급한 성형압출기는 1일 0.5~1t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을은 갑의 제작공정상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갑의 노력과 재료로써 공정 90%를 완성하였는데,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지연하고 있던 사이에 도급인 을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는 스스로 잔여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아직도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갑의 비용·재료로 건물을 거의 완성하였으므로,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미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총공사비로 1억 3천만원을 들여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A가 원청, B가 도급업자, C는 수급업자입니다. B와 C의 하도급계약서에는 “B, C는 A와 B 사이의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B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가 계약을 약 80% 이행한 상황에서 A가 B와의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기하고 D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C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 이 상황에서 C가 계약상대방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때 위 면책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A에게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완성기한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는데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조건 및 자재수급상황으로 인하여 완성기한을 경과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언제까지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5억원, 공사기간 2개월로 정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 도급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계약서에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공사구간의 비탈면에 대하여 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석축 시공은 공사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이긴 하나 처음부터 공법 선정을 잘못한 것이었고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중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성고 약정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약 50%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2개월 더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하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하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로 진척된 2개월치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정화조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정화조 설치를 완성하였으며, 저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개월 뒤에 정화조에 하자가 발생하여 집 주변에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