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남향아파트의 중개를 의뢰하여, 남향인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아파트는 북동향입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아파트의 정확한 방향 역시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례는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그 방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여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8886 판결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만약 매수당시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