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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에서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회사의 건물에 맞추어 승강기를 제작하는 것은 부대체물이기 때문에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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