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가 을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ㆍ설치하기로 한 승강기는 을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갑회사가 2000.8.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11.25.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각각 2000.8.4. 및 2000.11.25.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회사가 2001.8.14. 을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6개월이 지난 2002.2.14.부터 약 6년 7개월이 되는 2008.9.5.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거나 적어도 상인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역상 승강기의 매매대금과 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을회사의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을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또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6다카2549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