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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주 재료를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받기 전까지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로 볼 수 있고, 도급인의 다른 채권자는 수급인이 보수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귀속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재료를 도급인이 공급하였다면 도급인의 소유로, 주재료를 수급인이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의 소유로 우선 귀속되고, 수급인 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도급인 소유로 귀속됩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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