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도급인의 채권자는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귀속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재료를 도급인이 공급하였다면 도급인의 소유로, 주재료를 수급인이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의 소유로 우선 귀속되고, 수급인 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도급인 소유로 귀속됩니다.그러나 도급인 또는 수급인 일방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도급인 또는 수급인 일방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결정됩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