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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국가유산청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무엇인가요?
성과관리란 무엇이며, 국가유산청은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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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국가유산청도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하나요?
국가유산 분야를 다루는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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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공고시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언제쯤 공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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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건축문화유산 발간 보고서 및 자료집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유산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귀 실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심포지엄 등에서 발표된 논문자료집을 책자나 아니면 파일형태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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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건축문화유산구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건축문화유산연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
건축문화유산연구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건축문화유산연구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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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5.
KOREAN HERITAGE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에서 발간하는 외국인 대상 영문 잡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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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 활용이란 뭔가요?
국가유산 활용이란 뭔가요?국가유산은 보존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국가유산 활용을 왜 하는 건지, 활용하면 보존에 영향이 있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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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한가요?
요즘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이라는 말이 인터넷에 자주 나오는데,국가유산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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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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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 사진 촬영과 저작권
국가유산의 저작권과 국가유산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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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보수정비 예산 계획 및 예산책정
보수계획있는 국가유산들 및 각각의 보수부위와 그에따른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어떤 절차나 경로를 통해서 알수 있는지요?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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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방문자 여권 투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방문자 여권 투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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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국가유산교육의 정의
국가유산교육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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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개명하였는데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하였는데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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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7.
가스상 오염물질의 종류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상 오염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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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총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전기조명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종합설계(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일반 설계업체가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문화재 부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설계 업체가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전기조명을 단지 관람을 위한 시설로 보아 전문적인 전력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총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전기조명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종합설계(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일반 설계업체가 설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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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련 지역과 발주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업체는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원과 조형물 제작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4년제 조소과 출신들의 직원 들로 다수의 인공암(g.r.c)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GRC란[ 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 의 약자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무기질의 복합재료로 조형미를 바탕으로 인공암, 수족관, 테마파크 등의 내외부의 마감 재료로 사용됩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천연기념물 동굴 관련 외부 신규 쉘터 제작 설치 건입니다. 동굴외부에 관람객의 대기 공간, 화장실, 벤치 등이 놓여 있는 광장에 지붕을 조성하여 비와 햇빛, 낙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발주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진행 자격조건을 문의해본결과 문화재 보수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이유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동굴 내부 보수사업도 아니며 단순 외부 쉘터 개념의 구조물 제작설치 사업인데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로 사업 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관련전문성도 결여된 문화재 보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이러한 인공암(g.r.c)제작 설치사업에 보수단청업 면허로 사업을 수주한 것도 보았습니다.문화재 보수면허는 면허 종류별로 직접적인 중요문화재의 수리 및 복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사업과 같이 전혀 문화재보수와 상관없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에 목적을 둔 사업은 보다 유연한 자격조건과 전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규제 아닌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러한 이유로도 상기사업(인공암제작설치)에 문화재 보수업의 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지역과 발주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업체는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원과 조형물 제작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4년제 조소과 출신들의 직원 들로 다수의 인공암(g.r.c)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GRC란[ glass fiber 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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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질의 2】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3】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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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에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발급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업체 때문이 아닌 발주처의 민원 해결이 늦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 사이에도 업체는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리 기성된 가옥들은 경과된 시간만큼 하자기간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에야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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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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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관련-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일지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감리의 경우도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방문 시에만 감리일지를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간감리보고서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기별의 기준이 착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6,9,12월의 기본 분기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ex) 착수일이 2월인경우 감리보고서를 2.3.4월의 감리업무를 한 후 5월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1분기인 3월까지 감리업무를 지행한 후 4월 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초(1~3월에 시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에 중간감보고서를 1차로 제출한 후 5월 준공일인 경우 4,5월분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준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간감리보고서를 총 3차례 정도 제출한경우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시 중간감리보고서 1~3차분에 제출했던 감리일지, 검측서류, 자재승인서류, 기술검토의견서등의 원본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있는 최종감리 보고서 양식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지요? 일부 감리회사는 최종 감리보고서의 양식에 있는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부 감리회사는 중간감리 보고서에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도 모두 엮어서 제출하는데 기본 작성 방식은 어떤 것이 맞는지요?- 일부 문화재보수정비공사 감리용역 진행시 공사내용에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보수기술자가 당해 부분까지 감리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기술자(건축, 토목)의 업무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같이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은 감리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관련-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일지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감리의 경우도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방문 시에만 감리일지를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간감리보고서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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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 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통안료에 대한 표준품샘이 없고, 전통안료는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실상 확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이에 전통안료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 시 상기 이유로 내역, 단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2023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았으나, 현재 관련 기준들이 미비한바, 전통안료를 이용한 단청 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시 내역,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 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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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1. 기와해체 [주] 4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P,125)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5-17. 장식기와설치(절병통) 5-17-2 석재(화강석) [주] 1 본 품은 절병통을 보양하여 인력으로 운반 후 암막새와 수막새로 받침대를 설치하 고 그 위에 일체형 석재 절병통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2 석재 절병통은 높이 1,300mm, 지름 600m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3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4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5 생석회피우기(소화)는 100kg당 보통인부 0.09인을 가산한다.6 잡재료는 별도로 계상한다. (P,150)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 의】 일반적으로 절병통의 설치는 모임지붕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부재로서 품셈에서와 같이 “절병통을 보양하여 인력으로 운반”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1,300mm, 지름 600mm의 석재(화강석) 절병통의 경우 그 무게가 1,000kg에 가까운데, 이를 인력 운반 하기위해서는 1인당 50kg의 무게를 담당한다고 해도 20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더욱이, 지붕 최상부에서 해체하여 지상으로 내린 후에 다시 지붕 최상부로 올려 설치하는 상황이라면 석재절병통의 인력 운반은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문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무거운 부재를 다룰 때에는 현실적으로 드잡이 장치, 또는 기계를 활용하고, 가설발판 역시 낮은 경사도의 폭이 넓은 슬로프식 가설발판을 지상에서부터 해당 부재의 설치높이까지 설치하여 인력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상기의 품셈에서는 어떤 방법도 제시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질의 1) 상기한 석재절병통의 해체와 설치 품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요청합니다.질의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력운반을 하지 못하고 석재 절병통의 해체, 설치 시 그에 따른 품과 비용을 실질적(실용적)인 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1. 기와해체[주] ④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 (P,125)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5-17. 장식기와설치(절병통)5-17-2 석재(화강석)[주] ① 본 품은 절병통을 보양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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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6. 착고기와, 특수기와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P,125) 5-1. 기와해체 [주] 4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질 의】 5-15. 장식기와설치(용두) 0.06m3 초과, 이하(P.145,146) 5-16. 장식기와해체(용두) 0.06m3 이하, 초과(P.147,148) 라고만 구분되어있어 “잡상의 해체와 설치”에 대한 별도의 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당해 문화재가 0.06m3 이하의 잡상만 있는 건물인 경우, 잡상의 해체, 설치 품의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제 1설) 0.06m3 이하의 잡상 여러 개를 0.06m3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 잡상 3개 = 용두 1개) 제 2설) 0.06m3 이하의 잡상 1개를 0.06m3 이하의 용두 1개의 해체와 설치 품으로 적용 해야한다. (예 : 잡상 1개 = 용두 1개)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6. 착고기와, 특수기와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한다. (P,125)5-1. 기와해체[주] ④ 용두, 취두, 치미, 잡상, 절병통 등의 해체품은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질 의】5-15. 장식기와설치(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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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 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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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5문화재수리 표준품셈책 305p 16-5 목재수지처리에 수지처리에 대한 품셈이 나와 있는데, [주]2 수지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되, 목재충전 시 목재수량을 제외한다. 3 목재로 성형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위 내용에 따라 수지처리 시 주재료비로 들어가야 하는 목재가 아닌 수지처리재료에 대해 별도계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품셈에 수지처리재료 비가 포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답변을 얻고자 질의의 글을 올립니다.
2015문화재수리 표준품셈책 305p 16-5 목재수지처리에 수지처리에 대한 품셈이 나와 있는데, [주]② 수지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되, 목재충전 시 목재수량을 제외한다. ③ 목재로 성형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위 내용에 따라 수지처리 시 주재료비로 들어가야 하는 목재가 아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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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 【질 의】 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 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 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하 질의입니다.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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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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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2010.1월말 현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2월 1일자로 분할합병에 의하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중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1월 29일에 양도공고를 하였음.
2010.1월말 현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2월 1일자로 분할합병에 의하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중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1월 29일에 양도공고를 하였음.
법령해석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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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여부
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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