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에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발급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 같은 경우 업체 때문이 아닌 발주처의 민원 해결이 늦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 사이에도 업체는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리 기성된 가옥들은 경과된 시간만큼 하자기간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에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발급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업체 때문이 아닌 발주처의 민원 해결이 늦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 사이에도 업체는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리 기성된 가옥들은 경과된 시간만큼 하자기간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