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에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발급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 같은 경우 업체 때문이 아닌 발주처의 민원 해결이 늦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 사이에도 업체는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리 기성된 가옥들은 경과된 시간만큼 하자기간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가옥과 b가옥간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진행을 못하였고 2012년 12월 이 가옥들만 제외하고 모두 기성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경 이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발주처에게도 여러 번 조속히 민원 해결을 요구 하다가 얼마 전에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발급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업체 때문이 아닌 발주처의 민원 해결이 늦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 사이에도 업체는 현장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리 기성된 가옥들은 경과된 시간만큼 하자기간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문화재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며,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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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