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관련-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일지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감리의 경우도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방문 시에만 감리일지를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간감리보고서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분기별의 기준이 착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6,9,12월의 기본 분기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ex) 착수일이 2월인경우 감리보고서를 2.3.4월의 감리업무를 한 후 5월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1분기인 3월까지 감리업무를 지행한 후 4월 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4월 초(1~3월에 시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에 중간감보고서를 1차로 제출한 후 5월 준공일인 경우 4,5월분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준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간감리보고서를 총 3차례 정도 제출한경우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시 중간감리보고서 1~3차분에 제출했던 감리일지, 검측서류, 자재승인서류, 기술검토의견서등의 원본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있는 최종감리 보고서 양식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지요? 일부 감리회사는 최종 감리보고서의 양식에 있는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부 감리회사는 중간감리 보고서에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도 모두 엮어서 제출하는데 기본 작성 방식은 어떤 것이 맞는지요?- 일부 문화재보수정비공사 감리용역 진행시 공사내용에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보수기술자가 당해 부분까지 감리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기술자(건축, 토목)의 업무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같이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은 감리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관련-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일지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감리의 경우도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 방문 시에만 감리일지를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간감리보고서의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기별의 기준이 착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6,9,12월의 기본 분기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ex) 착수일이 2월인경우 감리보고서를 2.3.4월의 감리업무를 한 후 5월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1분기인 3월까지 감리업무를 지행한 후 4월 초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초(1~3월에 시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에 중간감보고서를 1차로 제출한 후 5월 준공일인 경우 4,5월분에 대한 중간감리보고서를 준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간감리보고서를 총 3차례 정도 제출한경우 최종감리보고서 제출 시 중간감리보고서 1~3차분에 제출했던 감리일지, 검측서류, 자재승인서류, 기술검토의견서등의 원본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있는 최종감리 보고서 양식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지요? 일부 감리회사는 최종 감리보고서의 양식에 있는 부분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부 감리회사는 중간감리 보고서에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도 모두 엮어서 제출하는데 기본 작성 방식은 어떤 것이 맞는지요?- 일부 문화재보수정비공사 감리용역 진행시 공사내용에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보수기술자가 당해 부분까지 감리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기술자(건축, 토목)의 업무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같이 전기, 통신, 소방 부분은 감리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 작성 관련-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경우 문화재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 및 확인 등 감리 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주문화재수리의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주문화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기간 동안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반감리의 중간감리보고서는 수리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보고서)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3, 6. 9, 12월) 후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5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사 보고)에 따라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 관련 문화재감리 용역 시 문화재수리 공사 내용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의 규모 등이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따라 해당분야 감리를실시해야 할 경우 그 분야의 감리는 문화재감리원이 할 수 없으며,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관련법에 따라 해당 분야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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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