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0.1월말 현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2월 1일자로 분할합병에 의하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중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1월 29일에 양도공고를 하였음.

2010.1월말 현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2월 1일자로 분할합병에 의하여 보수단청업과 번와공사업 중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1월 29일에 양도공고를 하였음.

공식 답변

☞ 분할합병의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업종의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인 귀사가 보수단청업 등록만을 양도하면서 당해 업종의 실적과 영위기간 을 양수인이 승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기 전에 미리 번와공사업 등록을 폐업신고 (자진 반납)하여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양도신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번와공사업 등록의 폐업신고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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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