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 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함수율 조정 요구 등 추가 건조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에 의거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공구손료 및 잡재료 항목의 공구손료에는 각재 및 잡자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건명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 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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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