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 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P,78)7.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질 의】 “일정강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지시(공문)에 따라 당해년에 벌채하여 자연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공 건조하여 반입한 경우, 건조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제 1설) 표준시방서의 내용 역시 ”계약조건“이며, 건조된 목재의 수급과 사용에 대한 의무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목재건조비를 별도 계상할 수 없다.제 2설) 품셈 규정 (2016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 7조.
“목재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P,78) 에 따라 목재의 건조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