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 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통안료에 대한 표준품샘이 없고, 전통안료는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실상 확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이에 전통안료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 시 상기 이유로 내역, 단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2023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았으나, 현재 관련 기준들이 미비한바, 전통안료를 이용한 단청 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시 내역,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 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통안료에 대한 표준품샘이 없고, 전통안료는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실상 확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이에 전통안료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 시 상기 이유로 내역, 단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2023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았으나, 현재 관련 기준들이 미비한바, 전통안료를 이용한 단청 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시 내역,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