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 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통안료에 대한 표준품샘이 없고, 전통안료는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실상 확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이에 전통안료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 시 상기 이유로 내역, 단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2023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았으나, 현재 관련 기준들이 미비한바, 전통안료를 이용한 단청 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시 내역,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전통안료로 단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신청시 일반 단청으로 신청하였으나 전통안료로 단청토록 통보됨).○ 사업분류는 국가검토로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 승인 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 검토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통안료에 대한 표준품샘이 없고, 전통안료는 거의 1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실상 확정된 단가가 없습니다.

이에 전통안료를 사용 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 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당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승인 요청 시 상기 이유로 내역, 단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 2023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기사를 보았으나, 현재 관련 기준들이 미비한바, 전통안료를 이용한 단청 건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시 내역,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포함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식 답변

☞ 우리 청에서는 전통소재단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소재단청에 대한 시공기준 및 표준품셈 등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관련 규제의 면제 및 유예 대상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ㆍ승인하고 시행청에서 물량*, 내역, 단가** 등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청에서는 전통소재단청의 내역(품셈 및 일위대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역(인력 품 및 재료소요량)검토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량 : 전통소재단청사업의 물량(단청면적) 산출기준은 기존 기준과 동일** 단가 : 재료(안료)에 대한 단가는 우리 청에서 정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행청에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적용이러한 이유로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은 설계승인시 설계자와 검토하여 내역서의 인력품을 기존 시범단청 인력품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재료(안료) 소요량은 단청시공 완료시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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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