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