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여부
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여부
1. 하도급 계약을 통해 문화재수리 업무에 참여 하였을 시 하도급업체에서는 별도로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여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3호에서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등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등을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임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제16호에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제2항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 할 때에 도급금액, 수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제1항에서 계약서에 밝혀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한 공정은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이 수행하여 완성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하수급인(전문문화재수리업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문화재수리 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 문화재수리 수행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귀하께서 언급하신 “한양도성 풍화성돌 시범보존처리 및 보존방안 연구 용역” 사업이 “문화재수리”에 해당 될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이 상기에서 제시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