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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3.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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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3.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 사실관계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조, 가공하여 25% 상당은 P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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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0.
경정처분 관련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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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2.
Swiss made 인정여부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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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9.
HSK 같아도 제조공정ᆞ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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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2.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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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2.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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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1 개정사항)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거래내용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7.1.2.)▶ 질의내용: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원재료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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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8.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ᆞ생산비율 적용 계산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함▶ 질의 내용ㅇ 상기 공정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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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3.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 사실관계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ㅇ HS사는 신기술 자동화터미널 건설에 적합한 하역장비 및 이동장비를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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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
골프채 원산지표시방법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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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7.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서 환급ㅇ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원유에서 생산된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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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3.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사실관계ㅇ 동사는 O사로부터 2002년12월에 분사한 PDP전문회사임. 동사의 PDP생산기술(Printing기법-국내유일) 특성상 Screen Mask*를 수차례 접촉시켜 PDP의 주요 구조물을 완성함. 고정밀의 PDP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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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3.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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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29.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음ㅇ 현재 한국 관세율은 FTA로 인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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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9.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질의: 다음과 같이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시 수입원재료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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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1.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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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5.
HSKᆞ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re: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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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5.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가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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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6.
가산금 및 가산세 관련 질의민원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은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료만 신고 (재수입면세 신청 누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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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1.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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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6.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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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2.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등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에 과세된 관세 등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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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9.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공장 소모성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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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7.
과오납 환급에 대한 권리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중으로 납부(642만원)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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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27.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였던 바2. 초과반입 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없이 수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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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22.
가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수입신고시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