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였던 바2. 초과반입 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없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입 하므로써 부산세관에서 담당자(창고장:○○○)를 관세법 제269조에 의한 불구속 고발 조치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관세버부이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음3. 동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론) >(이유)보세창고에 반출입하는 물품은 입출고시에 보세사가 입회하여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문서로서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세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 반입한 수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의 수량대로 반입신고 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과반입 수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을론) >(이유)동 건은 보세창고에서 과다반입된 사실을 모르고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수리필증에 있는 수량을 반입신고를 한것이나 전자문서(EDI)를 통한 관련규정에 의해 반입신고를 이행 하였으므로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 또는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당해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을 해야한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관세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공식 답변

- 제목 :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1. 용당47320-1649('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세창고에서 화물 반입 당시 초과반입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 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였다면 갑론과 같이 반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반입당시 초과반입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수량 확인없이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 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하였다면 을론과 같이 업무소홀로 경고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반입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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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