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공식 답변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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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