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 사실관계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질의: 다음과 같이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시 수입원재료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은 반드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따라서, 질의내용 ②~⑥과 같이 정상적인 공정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인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질의내용 ①과 같이 공정 미안정단계로 일부 연산품만 생산된 경우 등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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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