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PDP 유리기판 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는 인쇄공정에서 Mask에 그려진 Pattern 사이로 Paste를 사출시켜 유리기판위에 Pattern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DP 유리기판 위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장비에 투입되어 반복적(평균 2,000회)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불량발생(Screen Mask의 휨으로 인한 패턴불량 등)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평균 2,000회 사용한다는 것은 동 물품이 소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사용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Mask의 소모에 의한 것이 아닌 Mask와 유리기판의 직접적인 접촉 등에 따른 패턴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수출물품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로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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