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ᆞ생산비율 적용 계산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함▶ 질의 내용ㅇ 상기 공정흐름도의 각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산정방법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함▶ 질의 내용ㅇ 상기 공정흐름도의 각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산정방법
회신내용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촉매의 경우, 원재료인 촉매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2 이상이므로 연산품에 해당됨. 따라서, 촉매도 연산품인 원유의 관세환급방법과 같이 환급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소요량고시제2-10조 및 제2-13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을 하여야 하며,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 47130-213호, 2001.3. 12.)에 따라 촉매 수입신고필증 환급 시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 환급에 사용하는 제품의 수출량과 환급액을 제품별로 차감하여 환급하여야 함.
다만, 촉매는 원유와 달리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각각의 공정에 촉매가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촉매의 소요량 산정은 각 공정별로 투입된 촉매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석유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은 귀사가 질의 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상기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