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 신고지연가산세는 수입, 반송 또는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지연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서 추후 실제 수입(반송)신고수리 또는 보세운송승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상 검역중단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가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현행 규정상 신고지연가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으로 인하여 보세운송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