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72를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 가능 ▶ 사실관계: 동사는 LCD모니터 및 TV에 들어가는 BLU부품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국내의 D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공급받아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였음▶ 질의: 수출신고 시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내용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자가 환급신청 시 수입자로부터 받은 분할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함. 아울러, 수출신고 시 원상태 수출물품임에도 신청인의 착오로 일반형태로 수출신고한 경우의 환급방법은 다음 기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할 것.참고 :ㅇ 심사환급과-1525호(2006.5.25.) 「원상태 수출환급 관련 민원회신」-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 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