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음ㅇ 현재 한국 관세율은 FTA로 인하여 알루미늄 괴가 수입국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있음. 수입 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 가능▶ 질의 내용ㅇ FTA체결국인 A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이들 원재료를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B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ㅇ A국과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비록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나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경우 A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B국으로부터 수입한 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TA체결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에 해당되는 당해 물품이 아니더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A국과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A국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B국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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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