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서 환급ㅇ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원유에서 생산된 MTBE, 국내구매MTBE, 수입MTBE)는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서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내수/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상호 대체사용하고 있음ㅇ 이에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MTBE)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환급받고자 함ㅇ 휘발유 수출후 환급시 휘발유와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를 구분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환급 방법은?▶ 질의(질의1) 휘발유제품 수출시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MTBE) 환급 가능여부(질의2) 원재료(MTBE)가 환급이 가능하다면, 국내 공급된 휘발유제품의 MTBE함량이 서로 다르고, 지역별/국가별로 수출된 휘발유 제품의 MTBE함량이 서로 다름이와 같은 경우 연산품 1회계년도 소요량산정방법에 의해 '06년의 휘발유 전체 생산비율을 근거로 총 투입된 MTBE와 휘발유 총량의 ①구성비율로 환급가능여부(질의3) 상기 2번이 환급 가능하다면 휘발유 전체 생산에 투입된 MTBE총량(내수/수출포함)과 실제 수출제품에 사용된 MTBE총량이 다를 경우에도 수출제품 환급시 ①구성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