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에 귀속받는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양정이 ‘중징계’였으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종류로 의결하였을 경우(또는 반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양정이 ‘중징계’였으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종류로 의결하였을 경우(또는 반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ㆍ중징계 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 할 수 있음.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급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여부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