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 본부와 산하 소속기관간 같은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시 결격사유나 불가사유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즉,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는 인사교류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행정기관 본부와 산하 소속기관간 같은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시 결격사유나 불가사유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즉,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는 인사교류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소속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소속 장관 하에 있는 기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와 전파관리소는 동일한 소속 장관 하에 있는 소속 기관으로 인사교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관 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