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성인)자녀의 고지거부 신청에 관한 문의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인 부친과 현재 교류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성인 자녀의 재산조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고지거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등록 고지거부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서면 신청시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관련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등록의무자 및 친족이 요청할 경우 금융거래 잔액, 부동산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은 고지거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거부 신청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등록의무자> 신청방법 : 등록의무자의 PETI 시스템을 통해 제출> 신청기한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 매년 1월 31일까지- 수시(최초 등) 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서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독립생계 소득증빙 등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자료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044-201-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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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