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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자가용 이용 시 운임 증거서류(증빙자료)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출장지 소재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운임은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드시 출장 후에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또는 음식점 영수증 등 자가용 이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자가용 이용에 대한 운임 정산 시 인정되는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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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