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중 횟수 산정 관련 문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해당 징계기준 표의 비고에 보면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징계기준에서도 최초 음주운전과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각기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횟수를 산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음주운전 횟수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임용 후 횟수만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임용된 공무원이 2024년 10월1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임용전인 2020년 9월1일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는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