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여행거리(출장 시 이동거리) 계산 기준 문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km의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에서 발행한 국가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2022.11.) 13번에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됨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출장과 관외 출장을 구분하기 위한 12km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해야 되는지?2. 같은 답변에 출장거리 계산시에는 한국도로공사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길찾기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최적거리나 실시간 추천을 이용하며 이 경우 최단거리와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최단거리가 아닌 최적거리나 실시간 추천 이동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