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여행거리(출장 시 이동거리) 계산 기준 문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km의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에서 발행한 국가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2022.11.) 13번에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됨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출장과 관외 출장을 구분하기 위한 12km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해야 되는지?2. 같은 답변에 출장거리 계산시에는 한국도로공사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길찾기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최적거리나 실시간 추천을 이용하며 이 경우 최단거리와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최단거리가 아닌 최적거리나 실시간 추천 이동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우선,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합니다.

3.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 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이때, 여행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로 판단하고, 근무지와 출장지 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거리는 근무지와 출장지 간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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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