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이 근무지외 2박 3일 출장을 제주도로 간다고 가정 하였을때, 근무지(인천)에서 제주도까지는 대중교통 및 본인이 항공권을 발권하여 이용하고 제주도 내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여비는 근무지에서 제주도까지가는 운임(실비)와 첫째날과 마지막날 일비를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이 근무지외 2박 3일 출장을 제주도로 간다고 가정 하였을때, 근무지(인천)에서 제주도까지는 대중교통 및 본인이 항공권을 발권하여 이용하고 제주도 내에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여비는 근무지에서 제주도까지가는 운임(실비)와 첫째날과 마지막날 일비를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당한 출장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 동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이는 출장일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례와 같이, 출장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일부 구간만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 여행일에 대한 일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86)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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