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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여비(2인 이상 공동 숙박 시 숙박비 상한액) 문의

국가공무원 관외출장여비 정산 중 숙박비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A와 B가 제주도로 1박 2일 출장을 갔고, 1인당 1박 한도는 7만원(실비정산)입니다.이때 A가 2인 1실로 대표로 10만원을 결제한 상태이고, 10만원짜리 영수증을 낸 상태입니다.이에 2가지를 문의 드립니다.1. 1인당 1박 한도가 7만원이므로, 2인 X 7만원 = 14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비 정산이므로 10만원 정산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결제자는 1인이므로 1인 X 7만원 = 7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건지?2. 10만원 실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대표 결제한 A에게 1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A와 B에게 각각 5만원씩 지급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1.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출장지 기준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공동숙박 시 숙박비 상한액은 [출장지 기준 숙박비 상한액 x 출장인원 수]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7만원 x 2인 = 14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1인이 대표로 정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86, 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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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