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시 결원보충 문의
여성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휴직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일을 기준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휴직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일을 기준으로 결원보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43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제42조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산휴가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일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6)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