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동일지역 관사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동일 지역 내 재배정된 관사로 이전하게 되어 이사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이전자(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로서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국내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 단서에 따라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이므로,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한 경우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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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