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무지외 출장 시 운임 증거서류 문의
근무지외 출장여비(운임) 증빙서류로 하이패스 내역만 첨부해도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외 출장여비(운임) 증빙서류로 하이패스 내역만 첨부해도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안내해드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당한 출장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외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 항목은 운임·숙박비·일비·식비입니다. 일비와 식비는 동 규정 제16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장을 이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임 및 숙박비는 동 규정 [별표 2]에 따라 그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통해 실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출장명령이 여비 지급의 근거가 되지만, 출장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에 따라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 해당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에 따라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육로 여행 시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을 철도 또는 버스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원칙적으로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이 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4. 언급하신 증거서류를 통해 출장 수행 여부 및 자가용 이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운임 지급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출장 여건 등은 다양하므로 해당 비용이 출장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소속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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