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근무지외 교육파견 및 근무지내 교육파견 판단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입소한 교육기관과 실제 교육 장소가 상이한 경우 관내 교육파견과 관외 교육파견 중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입소한 교육기관과 실제 교육 장소가 상이한 경우 관내 교육파견과 관외 교육파견 중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바, 일반직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준용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장 처리 시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이 A지역에 소재하더라도, 해당 교육과정이 B지역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복무를 '근무지 내 교육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44-201-8223)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