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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므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으나, 동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에 따라 차상위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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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