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4.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 이며, 총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의 내용(http://www.kihf.or.kr/lay1/S1T274C279/contents.do)을 참조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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