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관련 절차 문의
재산공개자가 최초로 재산등록을 할 때 절차가 어려워 직원들이 재산등록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자 및 당선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의 정확한 매뉴얼(신고 주체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절차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재산공개자가 최초로 재산등록을 할 때 절차가 어려워 직원들이 재산등록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자 및 당선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의 정확한 매뉴얼(신고 주체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절차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는 등록의무자 본인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며, 업무담당자는 제도 안내, 서류 보완 요청 등 행정 지원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내용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등록의무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말씀드립니다.아울러 재산신고 관련 매뉴얼은 공직자윤리시스템 PETI > 게시판 > 자료실 > 재산신고 안내서(최종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044-201-8467)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