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 기준

공무원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진급되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임용의 효과는 임용일 영시(00:00)에 발생하므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일 0시에 공무원신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는 퇴직 일 직전 날의 직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044-20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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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