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 기준
공무원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진급되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진급되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임용의 효과는 임용일 영시(00:00)에 발생하므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에 특별승진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일 0시에 공무원신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는 퇴직 일 직전 날의 직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044-20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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