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방법 문의
가상자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특정 거래소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기간 내 특정 일자의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특정 거래소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 기간 내 특정 일자의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정기재산변동신고의 경우 12.31.)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즉 등록기준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상기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합니다.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신고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관리과(044-201-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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