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 취업방법은 채용가점,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및 공무원 특별채용이 있으며,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또는 공무원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공무원,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만점에 대해 가점을 받으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발급 또는 읍면사무소ㆍ행정복지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정부24(인터넷)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또는 공무원 특별채용은 기업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 추천하는 제도로써, 취업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희망하는 기업체(국가기관 등)가 소재하는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관서에 비치한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와 이력서 1통을 작성하여 취업희망신청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적성과 능력, 희망하는 업체와 직종 등에 관해 취업담당공무원과 상담실시- 신청서는 주소지ㆍ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27개 보훈(지)청 중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취업희망지역을 옮기고 싶을 때에는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에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1조, 제55조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31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