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공식 답변

● 우선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여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우선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여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추천 의뢰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 국가기관 등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적격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 우선채용비율을 달성한 국가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 시험공고를 한 후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한 후 시험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2012. 7. 1. 이후 추천자)

구분

기존

개정

국가기관 등

채용의무 강화

ㆍ 추천받은 대상자중 적격자가 있는 경우 채용

ㆍ 추천받은 대상자중 선택하여 채용

* 추천 시에는 복수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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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