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7가지 성상이 다른 여러 기능성을 가진 정제, 캡슐 제품을 디자인을 다르게하여 'A포(3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 B포(4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로 구분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한 건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수 있나요?

7가지 성상이 다른 여러 기능성을 가진 정제, 캡슐 제품을 디자인을 다르게하여 'A포(3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 B포(4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로 구분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한 건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수 있나요?

공식 답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품목 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최종제품(멀티팩 건강기능식품)이 위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주원료와 제형이 다른 7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을 1회 분량씩 2개로 나누어 소포장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지 디자인을 2개(A포, B포)로 구분하고, 1회 분량씩 ‘A포(3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 B포(4개의 낱알 건강기능식품)’로 구성하여 포장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참고로, 여러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하나로 품목제조신고할 때에는 기능성 원료별로 정해진 일일섭취량 및 제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안전성과 기능성이 유지됨을 확인하고 제품의 특성(병행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간의 상호 작용 등) 및 소비자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품목제조신고 시 구체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방법 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제품 생산 시 현장에서는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에 각각의 제형에 대한 원료·성분 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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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