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 제형은 동일하나 베이스 색상이 다른 2, 3제 크림일 때 색상별로 심사 여부
1제 제형은 동일하나 베이스에 색상이 다른 2, 3제 크림일 경우 색상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1제 제형은 동일하나 베이스에 색상이 다른 2, 3제 크림일 경우 색상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품목은 한 품목으로서 진행하되,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등은 1제, 2제, 3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7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